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집행유예 기간 전후로 다른 형사사건에 연루가 된 경우 또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한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집행유예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이는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나 집행면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 시점에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아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등 참조). |
1) 답변을 먼저 한다면, ① 기존 사건(A 사건) 의 선고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 행한 새로운 범죄(B 사건)에 대하여 ② 집행유예 기간 중 선고가 이루어 지고 ③ 금고 이상의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재차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2) 위 세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재차 집행유예(쌍집유)가 가능합니다.
① 기존 사건의 선고 전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존사건(A사건)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 행한 범죄(B사건)의 경우에, 기존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을 사건인 경우입니다.
② 기존 사건의 집행유예기간이 도과 한 뒤 새로운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A사건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판이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B 사건의 형의 확정이 A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후 이뤄지는 경우입니다. A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상태에서 B사건의 선고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다투지 않으면서도 항소, 상고를 하거나 각 심급마다 여러 번의 변론기일을 잡는 등 시간끌기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③ 새로운 사건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A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한 새로운 범죄 사실(B 사건)에 대해서 집행유예 기간 내에 선고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금고 미만의 선고를 받는다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B 사건의 법정형이 벌금이 가능한지 먼저 검토되어야 하고, 불가하다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