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사기, 횡령, 상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되었고 바로 다음 날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예정인 상태에서 급하게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긴급체포된 범행 이외에도 다른 관할 경찰서 2곳 이상에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타 경찰서에도 고소건이 존재하였고 피의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 지명수배가 된 상황이었기에 구속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주소지는 친척의 주소지였으나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주거가 없이 여자친구의 집에 머물고 있었기에 구속사유인 “주거의 부정, 도주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이 고소를 당한 혐의사실이 매우 당하였고 압수된 휴대폰에서는 다수의 불법촬영물까지 발견되어 의뢰인의 혐의사실이 매우 중대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연락을 받은 직후 관할경찰서 유치장에 찾아가 의뢰인을 접견하고 신속하게 선임계 제출 및 영장청구서를 교부받아 최적의 팀을 꾸려 영장실질 심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반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도망할 염려가 없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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