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교제하다가 헤어진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두 사람이 사귀던 당시 성관계를 할 때 의뢰인이 성관계 영상을 2회가량 몰래 찍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몰래 영상을 촬영한 적이 없고 한 번 촬영을 할 때에는 오히려 여자친구의 폰으로 동의 하에 촬영을 하였다며 억울해하며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 사건 혐의사실에 대한 일체를 부인하며 성관계 영상이 확인되지 않는점, 유포한 흔적이 없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여성이 단순 불안한 감정으로 의뢰인을 고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오히려 동의 하에 촬영한 영상물이 의뢰인의 스마트폰에 존재하지만 이 또한 유포한 이력이 결코 없는 점을 토대로 의뢰인의 혐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상대여성의 진술 외에는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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